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화성시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2.12 22: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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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법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
4차례 법안 발의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화성시에 시법원, 등기소, 법률구조공단 지소 등 사법 서비스 인프라 설치 가능해져

 

[와이뉴스] 경기 화성시에 ‘화성시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2일 권칠승 의원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성시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 화성시민은 작은 사건 처리를 위해서 수원지방법원이나 오산시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화성시에 설치가 확정된 시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및 소액 가압류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기관이다. 관련 법규에 따라 법원 소재지인 화성시에 등기소와 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가 병행될 수 있어, 이번 시법원 유치를 기점으로 화성시의 사법 서비스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화성시의 사법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왔으며, 제20대 국회에서는 화성지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법원을 우선 설치한 뒤 이를 화성지원으로 승격시키는 단계적 추진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법원 설치법은 법사위 제1소위 문턱을 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로 결실을 보지 못한 바 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제22대 국회 당선 직후 해당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재발의했으며, 화성시와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간의 사전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며 법안 통과의 동력을 확보했다.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법 통과는 100만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화성시법원과 관련 기관이 순조롭게 개원될 수 있도록 화성시·법원행정처·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화성시법원이 지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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