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수원시의원 ‘아파트 지상 주차장’ 확충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6.02.04 22:38:22
크게보기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옥외 주차장 증설 및 보수’ 명시
전기차 전용 구역 설치로 인한 일반 차량 주차난 해소 등 민생 현안 해결 앞장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최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차 전용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일반 차량의 주차 면적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조례(제4조제1항제2호바목)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항목을 ‘지하주차장’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상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충이나 보수 시에는 시 예산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배 의원은 지원 항목에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를 명시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가 자체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충하거나 노후 주차 시설을 정비할 경우, 수원시로부터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

 

배지환 의원은 “주차난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가장 고질적인 민생 문제 중 하나”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 등 변화하는 주거 환경에 발맞춰 지상 주차장 증설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기자 whynews1@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