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올바른 임업직불제 정착에 앞장

  • 등록 2025.10.17 16:31:12
크게보기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혜택, 직불금 부정수급 사례 등 홍보

 

[와이뉴스]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은 10월 17일 올바른 임업직불제의 정착을 위해 노인종합복지관과 요양원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임업경영체 등록방법 및 혜택과 장기요양등급자가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때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되면 기자재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있고,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재배 시 비료 지원이 가능하며, 비가림 시설 등 설치 시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11,030건('25년 10월기준)의 경영체를 관리 중에 있으며, 올해 5,134개소(144억원)에 임업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9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단속기법을 공유하고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번 홍보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혜택과 임업직불금을 부정수급 하는 사례 등을 알려 부정수급을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송세민 중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팀장은 "올바른 임업직불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계획 중에 있으며 임업경영체 등록으로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whynews1@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