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최근 안성시 공도읍 서안성농협 앞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 중 다량의 폐기물이 지층을 따라 노출되는 장면이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비닐, 폐섬유,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이 땅속 깊이 매립된 채로 드러났고, 오염된 침출수는 주변 토양과 지하로 스며들고 있는 상황이다.
시 자원순환과의 현장 확인 결과, 이 지역은 수십 년 전 매립이 이뤄진 곳으로, 당시 법률상 불법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도로 구간에서는 약 300톤 규모의 폐기물이 수거돼 처리됐으나, 문제는 그 너머 ‘사유지 밭’이다. 시 관계자는 “사유지라 관에서 조치를 하긴 어렵다”고 설명하며, 당시로써는 불법이 아니었기에 행정개입도 제한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민의 생명과 먹거리, 환경에 직결된 문제 앞에서 "합법 여부"만 따지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일이다.
이 매립지가 과거 법령상 불법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분명히 농지 위에 생활폐기물이 오염원으로 방치된 상태다. 농산물이 재배되는 땅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폐기물과 침출수가 존재하는 현실은, 농작물의 안전성과 시민 건강에 직결된다.
과거의 매립은 당시 법적 허용 하에 이뤄졌더라도, 그 결과로 발생한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 가능성은 오늘날의 행정이 책임지고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몫이다.
시가 내세운 “사유지라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과 달리, 타 지방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성남시는 개발 예정지에서 매립 쓰레기가 확인되자 소유자 동의 없이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오염 확인 시 정화명령을 내렸다.
화성시는 농지 내 불법 매립 의심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조사권을 발동하여 폐기물관리법 적용 여부를 확인했고, 이후 행정명령으로 쓰레기 수거 조치를 시행했다.
익산시는 매립된 폐기물이 건축폐기물로 드러나자 경찰 수사의뢰와 행정처분을 병행했다.
결국 "사유지라서 못 한다"는 주장은 행정의 의지 부족을 드러낼 뿐이며, 오염 실태를 외면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 사유지 포함 전수조사 즉시 실시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조사 가능
▷ 토양·지하수 오염 정밀 분석 실시
– 농산물 재배 가능 토양으로서의 안전성 평가 필수
▷ 정화 행정명령 및 지원책 마련
– 오염이 확인되면 토지소유자에 대한 정화 명령 또는 지원방안 병행
▷ 조사결과 시민 공개 및 대응 매뉴얼 구축
– 결과의 투명한 공유와 향후 유사사례 대응을 위한 기준 마련
해당 부지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안성의 터전이다. 과거에는 합법이었을지라도, 지금 이 상태로 방치되어선 아니 된다. “불법은 아니었다”는 말로 시민의 건강과 안성 농업의 안전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의 적극 행정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