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학폭과 처벌… ‘클래스’ 논하는 클래스

  • 등록 2025.10.21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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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에 탑재된(2025.03.0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년도 일부개정)″」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6쪽).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은, 학교는 학교폭력 접수 초기 사실 확인 및 가해학생 분리 및 접수 보고에 이어 조사관 배정 요청 시 조사관 사안 조사가 진행된다(40쪽).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3점>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 이용 행위 포함) 금지<필요한 경우> [3호]학교에서의 봉사<4-6점> [4호]사회봉사<7-9점> [5호]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필요한 경우> [6호]출석정지<10-12점> [7호]학급교체<13-15점> [8호]전학<16-20점> [9호]퇴학처분<16-20점> 등이 있다(99쪽).

 

어린 시절 부정 경험이 일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수 분포한다. 이러한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성장 후의 생애 및 질병, 자살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학대는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킨다°, 저수준 학대 경험집단이 고강도 학대 경험집단에 비하여 자아존중감 및 가족관계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은 청년이 경험하는 부정적 경험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경험이 청년의 우울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시사한다`, 서구의 여러 연구들이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 노출이 성인기의 우울증 및 자살시도 위험을 높이고 알코올에 따른 문제 및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며 당뇨와 암 등의 신체질환 발병률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일정 수치 이상일 경우 전혀 없는 집단과 비교했을 때 우울장애 및 자살생각이 높았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청년의 우울 수준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청년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이다.

 

이처럼 굳이 논문이나 교육 당국의 규정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심신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금지된다는 것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다. 초등학생도 안다.

 

그럼에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 만약, 가해학생의 징계 수위를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로 ‘담합 같은 것’을 했다면 말이다. 고위직 자녀인 초등학생이 그보다 더 어린 저학년 학생을 때려 두 달에 이르는 치료 기간이 나온 폭행에 대해서라면. 우선 가해 학생은 자신보다 ‘잘나지 않은 부모를 둔 아이’는 때려도 처벌 받지 않을 수 있구나 내지는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다.

 

피해 학생은, “아무리 맞아도 나보다 ‘잘난 부모’를 둔 아이는 처벌을 덜 받겠구나”라는 가늠을 했을 것 같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태어나 열심히 살았지만 제 자식을 폭행한 가해자를 ‘잘난 부모 둔 덕’에 처벌받게 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자괴감에 빠졌을 것 같다.

 

피해 학생의 급우들은 “‘높으신 분들’과 끈이 있는 사람들의 자식은 때려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 같다. 당해 학교 학생 또는 해당 소식을 접한 다른 어린 학생들도 그럴 것 같다.

 

또 혹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결말을 예상해 본다고 했을 때, 아주 나중에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으나 사건 당시 자신을 아꼈던 부모의 ‘그늘막’이 다소 무겁고 부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

 

아울러, 화장실 변기 위에서 학교 선배에게 맞은 피해 학생을 변호하는 법률 전문가를 두고 얼핏 ‘조롱 같은 발언’을 했다면 어떠한가. 소위 변호사라 하면,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다수가 선망하는 직업군에 속하는데, 이를 두고서도 “더한 클래스”를 논할 정도로 ‘낮춰 보는’ 이들이라면, 그보다 ‘높지 않은 직업군’에 속하는 이들을 그들은 어떻게 본다는 것인가. 또 자신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취될 수도 있음을 감지하거나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허술한’ 주의력(내지는 오만)이라면, 타인의 고통과 슬픔 절망에 공감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기는커녕, 다시는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합당한 징계를 의논하기는커녕, ‘경시 같은 뉘앙스’로 웃음 지으며 외려 ‘상위 클래스’를 언급하는 그들의 등급은 과연 어디인가,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드라 찬달라 그 범주에 감히 속하기나 하겠는가.

 

 

 

″발행처_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발행일_2025.02.12.

°류정희․전진아․이상정․이주연․정익중․유민상,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 –아동기 학대·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정책적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40쪽.

°°하수정·최성수·송지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잠재계층분석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5, 189쪽.

`최성수·김아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청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년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5.

*박애리·정익중,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잠재적 유형화: 우울, 정서조절의 어려움 및 대인관계 부적응과 유형화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2018.

``박애리,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성인기 우울장애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 2021.

**최성수·장우정·김아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청년의 우울: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24.

 

이영주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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