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듣쓰] [46] 법률편_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 등록 2025.06.13 2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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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다.

 

이는 국민주권 원칙을 규정한 것이며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원천이 국민임을 밝힌 것이다.

 

흔히 헌법(憲法)이라고 약칭하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헌법’이다.

이영주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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