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동탄2 물류단지 전면 철회 촉구

  • 등록 2025.05.21 0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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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삶과 도시 기능 위협… 일방적 개발 용납 못 해”

 

[와이뉴스]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2 유통3부지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단지 건립계획에 “오산시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방적 개발”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산시의회는 5월 19일 화성시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화성시와 경기도, 민간 시행사에 “즉각적인 재검토와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문제의 물류단지는 화성 장지동 1131번지 일원, 일명 동탄2 유통3부지로 총면적 62만5000㎡(축구장 80여 개 규모)에 달하며,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입장문에 따르면 해당 부지가 오산시와 행정 경계상 바로 맞닿아 있으며, 물류 차량의 주 통행 경로가 오산 IC, 동부대로, 국도 1호선, 운암사거리 등을 포함하고 있어 오산 도심 전체의 교통 환경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우려다.

 

특히 오산시청, 오산시의회, 오색시장, 초·중·고등학교 등이 밀집된 중심 생활권과 상업지구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이는 단순한 혼잡이 아닌 시민 일상과 지역 경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구조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오산시는 이미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의견조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시행사 측에도 재검토와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사업이 여전히 오산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의회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입장문은 △물류센터 건립계획 전면 철회 △경기도의 엄정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행정 조치 촉구 △화성시의 일방적 개발 중단과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촉구 △오산시의 법적·행정적 대응 강화 등 4대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물류단지 계획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오산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시민 삶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지키기 위해 시의회는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산시의회 결의문

❖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최근 화성특례시는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일원, 일명 동탄2 유통3부지에 연면적 62만5천㎡, 축구장 80여 개에 달하는 초대형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해당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 대형 물류시설이 오산시와 행정경계상 맞닿아 있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오산IC, 동부대로, 국도 1호선, 운암사거리 등은 이미 상습적인 정체와 교통 혼잡으로 시민 불편이 극심한 구간으로,

물류단지 가동 시 대형 화물차량 증가로 인해 교통 환경은 극단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도로망은 단순 교통로를 넘어 오산시청과 오색시장, 주요 도심 상권과 시민 생활권의 중심지로, 그 영향은 단순한 혼잡을 넘어 시민의 삶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이에 오산시는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의견조회를 통해 교통 혼잡, 안전사고, 도심 상권 피해 등에 대한 명확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시행사에도 재검토 및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오산시민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권리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 결의사항

하나. 오산시의회는 화성시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시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사업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오산시와의 교통연계, 생활권 밀접도, 핵심상권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엄정히 진행하고,

인허가 불허 등 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하나. 화성시는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의 없이 대규모 개발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오산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하나. 오산시는 오산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 및 화성시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강구하여 해당 사업의 철회를 이끌어낼 것을 촉구한다.

 

 

2025년 5월 19일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와이뉴스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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