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스피드게이트
[와이뉴스] 현재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남부) 청사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 및 출입관리직원이 있다.
관련하여,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는 "악성민원 및 시위대의 무단 사무실 점거로 고생한 적이 있다. 그러할 경우 공무원들의 업무가 장기간 마비되기도 한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 경기도교육청 1층 스피드게이트
또 경기도교육청은 "일부 층의 경우 출입이 제한되며 (방문 전) 전화로 (담당자와 연결하여) 1층에서 만나 함께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경기도교육청 내부 승강기에 부착된 청사 출입관련 안내 메시지.
이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이 수장인 기관의 경우에는 시민 출입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과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 경기도교육청 1층의 스피드게이트. 출입관리 직원이 있다.
반면 오산시(의회)와 평택시청의 경우에는 출입구 1층에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체로 열어둔다.

▲ 오산시 청사 1층의 스피드게이트. 2023.1.30. 코로나 완화에 따라 개방했다.
평택시는 이에 대해 "급한 용무가 있는 시민을 위해서 (열어둔다)"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다. 또 "퇴근 후나 청사 관리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닫기도 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청사 부지 입구의 주차 차단바부터 늘 열려 있으며 주차료도 받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