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2동, 충훈동 지역구 시의원 김경숙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정비사업에서의 과도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부담이 조합원의 분담금 상승을 초래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가로막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정비사업 현장은 공사비 급등,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많은 악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업 지연, 치솟는 조합원 분담금 등으로 인한 다양한 갈등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도 많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6조를 통해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녹지 공사비를 최대 30억 원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재비, 인건비, 설계비, 감리비까지 급등하면서 이 한도는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체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기부채납이란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기부채납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어떤 방식과 절차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대부분 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지는 구조 속에서 사업자와 조합원은 기준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행정의 요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과 과중한 분담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정비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익성과 공공기여 간의 균형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요구보다는 사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기부채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은 이미 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정 금액을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출연해 기반시설 설치비의 50%를 엥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침체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적 유연성을 모색 중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안양시도 향후 예정된 정비사업에 대비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정액을 출연하여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확대해 주십시오. 단순한 조례 규정에 머물지 않고, 실제 집행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둘째, 현재 30억 원으로 제한된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보조 상한선을 현실화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 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입체공원 조성 등으로 도시의 공공성과 경관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유도하는 창의적 정비방식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성에 따라 기부채납률을 조율하여 주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탄력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은 재건축 이후에도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마을, 이웃과 함께 살아온 터전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한 공동체의 기억과 일상을 지켜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제도는 공공성과 개발 이익의 균형을 위한 장치가 될 수 있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 주민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균형의 무게추를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조정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 방안에 관해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서면 답변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