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문득 호기심에 얼마 전 이 위를 걸어 보았다.
재질이 나무인 것 같았는데, 걸으면서 이 나무가 오래돼 부식으로 부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경사로 항목에서 기울기에 이어 재료 항목에 평탄한 마감, 측벽설치, 충격완화매트 등은 기재돼 있었는데, 그 외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걸어다니는 사람이 설계한 규정이기 때문이겠지.
만약 휠체어를 타고 이 위를 오른다면 설사 뒤에서 밀어주는 누군가가 있다손 치더라도 힘든 건 둘째치고, 바닥의 나무 속이 비어있음이 그대로 느껴져 불안할 것 같다.
이왕 공간을 내어 설치하는 김에, 계단과 같은 더욱 튼튼한 재질로 한다면 사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이 사진의 경사로는 현재 아무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