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비양심'의 형상화

2024.01.12 18:53:10

 

[와이뉴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르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는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 유효폭 1.2미터 이상, 접근로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여야 하며, 지형상 곤란한 경우 1/12까지 완화 가능하다. 

 


양쪽으로 난 통행로 한 쪽이 누군가의 차량으로 막혀 있다. 다행히 반대쪽 통행로는 뚫려 있다.

 

 

우리 사회에서의 배려는 특정 이용자의 이용빈도 수가 아닌, '배려' 자체로 중요하지 않을까. 


사진은 12일 오후 평택시의회 입구 장애인 경사로 모습이다. 

 

이영주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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