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6월은 호국보훈의 달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와 자긍심 고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풍토 조성 등을 함양하고자 1963년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달이다.

 

호국(護國)은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보훈(報勳)은 나라를 위해 세운 공에 보답하는 일을 뜻한다.

 

행안부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6.25전쟁 중 인명피해는 아군 측 국군 육·해·공군 군인 피해가 60만 8033명, 경찰 1만 9034명, 학도의용군 7천 명 등 총 63만 4067명이었고 유엔군 피해는 54만 5908명이었다. 적군 측인 북한군은 80만 1천 명, 중공군 123만 4천 명 등 총 203만 5천 명의 피해가 있었다. 양측의 군인 피해만 총 322만 명에 달한다.

 

민간인 피해는, 남한 사망 24만 4663명, 피학살 12만 8936명, 부상 22만 9625명, 납치 8만 4532명, 행방불명 39만 3212명 등 총 99만 968명이었다. 북한은 민간인 피해가 150만 명에 이른다. 남북한 총 249만 명에 달한다. 피난민 수도 남한이 261만 1328명, 북한이 61만 8721명이었다.

 

또 1952년 3월 15일까지 발생된 전재민(戰災民 전쟁 재난 입은 사람)의 수가 천만 명을 넘어섰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때까지 수치는 증가해 전체인구의 1/2 이상이 전쟁의 화를 입었다. 피해를 입지 않은 가족이 없었으며 전사자의 혈육, 전상자와 그 가정, 이산가족 등 많은 이들이 지금도 그 고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한다.

 

이는 기록된 숫자일 뿐, 미처 산술되지도 못한 피해자의 수 또한 엄청날 것이라 사료된다.

 

전쟁 당시 1952년 10월의 백마고지 전투는 열흘간 양측이 퍼부은 수십만 발의 포탄으로 395m였던 고지가 1미터가량 낮아졌다고 한다. 국군 제9사단과 중공군이 벌인 치열한 고지전이었다고 전한다.

 

또 18세 미만의 소년병 약 3만 명이 참전했으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는 만 15-17세의 소년병들이 법적 근거 없이 징집되거나 전선에 투입된 사례가 확인됐고, 전쟁 초기에는 나이를 속이고 입대한 경우가 많아 증언 가운데에는 13-14세 소년병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고 하나 공식 기록으로 일괄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역사학계나 보훈 당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15세 전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최연소 참전 연령으로 자주 언급되며 마찬가지 13-14세 참전 증언도 존재한다고 한다. 또 연락병이나 간호보조 등의 역할을 맡은 소녀병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한다. 강제징집도 있었다고 진실화해위원회는 밝혔다고 한다.

 

한 유공자 증언에 따르면 자원해 참전한 경우도 있었는데, 제대로 된 무기도 훈련도 없이 그저 모여 며칠 기초군사훈련 정도만 받고 투입됐다고 한다. 전시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얼굴을 들었는데 총알이 턱을 뚫고 지나갔다고 한다.

 

형언하기 힘든 참혹한 전쟁이었다.

 

세계적으로 분단 또는 영토 분쟁 상태에 있는 사례들은 더러 있다고 한다. 키프로스(남부의 키프로스 공화국와 북부의 북키프로스 사실상 분단 상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서로 다른 정부가 존재하며 정치적으로 분리),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 조지아와 압하지야·남오세티야 등이 그러하다. 한국의 경우는 분단선이 여전히 군사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유지되며 양측 모두 오랫동안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해 왔으며 정전협정만 있을 뿐 공식적인 평화조약이 없었고 냉전 산물인 분단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전형적인 분단국’으로 표현된다.

 

6.25 전쟁의 원인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패망하면서 38선 기준으로 한반도의 점령이 북측은 소련의 영향권, 남측은 미국의 영향권으로 나뉘고 이후 1948년 8월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와 1948년 8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서로 다른 정부 수립 및 세계의 미소 중심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양분 등이 꼽힌다. 이어 김일성 정부의 남침을 통한 무력 통일 시도 등도 있겠다. 여기에는 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과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의 동의가 있었다고 한다.

 

사변 당일 전날, 한 북한의 참전 예정자는 유서를 남겼는데 거기에는 자신이 동리 어느 가게에 외상값이 얼마 있으니 만약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면 갚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활동가의 강연이 기억에 남는다.

 

인지하시다시피, 6.25는 비단 남북한의 국민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외세의 영향이 적잖이 투영된 전쟁이라 할 것이다. 전쟁의 다른 이름으로 항미원조전쟁(중화인민공화국에서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돕는 전쟁’이라는 의미)이 꼽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또 ‘냉전 대리전 성격의 전쟁’이라고도 분석된다.

 

전쟁으로 이산가족은 직후에 1천만 명이상이었다고 하고 대한적십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생존 이산가족은 3만 6550명이라고 한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과 남북 경제 협력의 긍정적 전망 등을 고려해서라도 이제라도 조금씩 소통의 창구를 활발히 하는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서,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준 참전유공자와 지금 이 시각에도 안보에 힘쓰고 있을 현역 군인과 그 가족, 꽃다운 나이에 월 1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군복무에 힘쓴 예비역, 군에서 의문사한 이들과 그 가족 등에게 충심으로 존경과 경의와 애도를 표한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현재가 미래의 초석이듯 우리가 누리는 비약적 발전과 일면 눈부신 현재는 과거 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국가보훈부에 의하면, 재해사망군경(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질병 사망 포함) 및 재해부상군경, 전몰군경 전상군경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보훈보상 대상자 범주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