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조업계, CBAM 도입 반대 및 수출환급제 도입 촉구

 

[와이뉴스] 전력, 철강 등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적용대상에 포함된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CBAM을 비판하며, 수출환급제(export rebate scheme) 도입을 촉구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CBAM이 업종과 탄소배출 수준에 관계없이 유럽 철강업계 내 모든 섹터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디자인 되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CBAM 도입 및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상의 무료배출권할당 단계적 폐지를 우려, 유럽제조업연맹(AEGIS Europe)은 CBAM이 배출권 할당의 대체 제도가 아니며,무료배출권 할당이 탄소가격 유동성에서 기업을 보호해왔으나, 현재 탄소가격이 50유로를 상회하는 가운데 무료할당의 단계적 폐지시 기업이 추가 비용에 노출되고,이미 업계의 배출가스 절감노력으로 상당부분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해옴에 따라, 추가 배출가스 감축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며 CBAM 도입에 반대했다.


다만, 업계에 추가적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가격이 톤당 100유로 이상 인상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업계는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CBAM이 수출측면을 간과하고 있으며, 배출권 할당의 단계적 폐지 추진시, 수출환급제도(export rebate)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EU와 동등한 탄소가격 또는 탄소배출 규제가 없는 국가로 수출할 경우, 일종의 수출 조정 메커니즘 일환으로 수출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환급제도는 WTO 협정상 금지된 수출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고, CBAM, 무료배출권 할당 및 수출환급제가 공정경쟁을 위한 독자적 제도로 병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수출환급제가 WTO 협정에 위반하는 조치로, EU의 국제적인 기후대응 리더쉽에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EU 집행위가 수출환급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업계는 유럽의회와 일부 회원국이 검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제도도입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