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일방통행 지정 위해 팔달경찰서와 '현장 속으로'...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박차

좁은 골목길 차량 엉킴 해소 및 주민 불편 해결 위해 민·관·경 합동 순찰 실시

2026.03.20 11:30:46
스팸방지
0 / 300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