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31일 열린 안성시의회 본회의에서 황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유발언을 통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안성시에 요청했다. 이는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 최근 안성경찰서가 사업자를 비롯해 찬성했던 전·현직 이장 검찰에 송치한 사태에 근거한 것으로, 황윤희 의원은 “사업 심의기준의 핵심인 주민수용성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3월 초 안성경찰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자와 찬성했던 전·현직 이장 12명을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주민의사를 왜곡하고 금품을 살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 찬성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소각장 반대주민협의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황윤희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소각장의 유치동의 의결서가 정당했는가의 문제, 상생협의체에서 소각장 가장 근접한 마을의 배제 등의 문제는 물론, 환경청에서 반대 측 주민 2,274명의 서명자료를 통째로 넘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의 소각장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정절차 중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완주군의 사례를 들어 안성시의 적극행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즉 완주군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입안제안에 반려와 거부로 대응했고, 이에 사업자가 거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재판부는 1심에서 완주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완주군은 입안 거부의 사유로 ▲완주군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훨씬 넘는 처리량 ▲완주군 기본계획에 불부합 ▲소각장 운영에 따른 화재, 대기오염, 악취, 폐수 발생 위험 등을 들고, ‘완주군 기본계획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공익이 사업자의 경제적 사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황윤희 의원은 “완주군의 이러한 거부 이유 중 안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를 묻고, “행정소송이 무서워 거부를 할 수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재차 행정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인근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산단으로 인해 안성은 송전선로며, 대기오염, 방류수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기업과 세수는 다른 지역에, 피해는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성시가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며, “안성시 행정이 갈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양성면민들을 보듬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자문절차에서 ‘조건부 의결’을 했고, 올해 1월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열람 공고’를 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향후에는 안성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안성시의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경찰서가 3월 초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사업자를 비롯, 찬성했던 전·현직 이장 12명을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는 앞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주민협의회의 주장, 즉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왜곡하고 금품을 살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찬성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10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 끝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반대주민협의회는 이에 3월 20일, 안성시청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행정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합의된 의사가 아닌, 매수된 의사결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평가항목의 핵심인 ‘주민수용성’ 항목을 심각하게 왜곡시켰으며, 이렇게 위법하게 작성된 ‘유치동의 의결서’를 바탕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은 ‘조건부 협의’ 또는 ‘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민들은 “위법한 과정을 통한 결과물은 인허가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즉각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안성시에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아직까지 주민민원에 대한 답변을 내지는 않았는데, 우선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볼 계획이라 들었습니다. 즉 검찰송치만으로 행정절차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상위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조치 없이 안성시가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마땅한지 등을 알아보겠다는 뜻인 듯합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갈등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치동의 의결서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 전부터 계속됐고, 주민과 사업자가 만든 상생협의체에 소각장에 가장 근접한 마을들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 또한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8월에는 환경청에서 반대 측 주민연명서 2,274명의 서명자료를 사업자에게 통째로 넘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안성시는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자문 절차에서 ‘조건부 의결’을 했고, 올해 1월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열람 공고를 하는 등 계속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안성시가 행정절차의 진행을 잠시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환경 기피시설 입지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수용성’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판단할 수 없다면 안성시는 일단 판단의 근거가 명확히 설 때까지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안성시가 나서서 문제가 많은 민간사업자 제안의 인허가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 지역언론사는 “이러한 상황에도 안성시가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면, 반대주민들이 주장했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업체와 안성시가 유착되었다는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혹여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걸 것이 무섭다고 변명할 것입니까? 그런 변명은 불가합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은 안성시 시스템상으로 이뤄질 것이고, 승소여부에 누군가의 직위가 걸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자문도 그렇습니다. 안성시는 상황에 대한 주체적 판단이 불가한 것입니까? 이런 사업의 행정절차를 연기하는 행위조차도 결정하지 못한다면 안성시의 존재이유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검토에 기대는 기계적인 행정이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이참에 완주군의 사례를 한 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입안제안이 들어온 것은 24년 2월이었습니다. 사업자는 다섯 차례 보완 끝에 환경청으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완주군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사업제안에 대해 ‘반려’와 ‘거부’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완주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입안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의 사유가 멋들어져 여기 요약해 봅니다.
1) 연간 15,840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완주군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이의 0.89%에 불과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없으므로 필요성이 없다.
2) 2035년 완주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사업예정지 인근에 밀집주거지역, 민감계층 이용시설이 다수 존재한다. 소각장 운영에 따른 화재위험에 대한 검토가 없다.
4) 대기오염, 악취, 폐수 발생 위험이 있고 인근 주민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으나 충분히 해소할 방법이 없다.
5) 완주군 기본계획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공익이 사업자의 경제적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완주 군계획위원회의 결정과 완주군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상의 사유입니다. 완주군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분쟁은 계속되겠지만, 멋지지 않습니까? 아울러 묻습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 사유 중 안성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입니다. 양성면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소각장 시설 용량은 1일 48톤, 안성시 발생량의 50배에 달하며, 보개면 소각장 1일 처리 규모와 맞먹습니다. 우리는 왜 완주군과 같은 멋들어진 ‘거부’를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인근 용인과 평택의 성장세에 비해 안성은 여전히 변방입니다.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산단과 삼성반도체 국가산단 때문에 안성은 송전선로며, 대기오염, 방류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기업과 세수는 타 지자체에, 피해는 우리 안성이 감내해야 하는 이런 사태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행정의 단호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외쳐도 행정이 다른 장단이면, 어떤 사업자들이, 어떤 상위기관이 안성을 신경이나 쓸 것입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안성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안성시가 단호히, 기풍을 세워주길 희망합니다. 지난 20일 소각장 반대주민협의회 기자회견에 안성시의 어떤 공직자도 내려와 보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어떤 시민이 어떤 내용으로 반대를 하든, 행정이 나가서 마중하고 자초지종을 듣고 안성시의 입장을 전달 드리는 기본이 서 있어야 합니다. 다들 뭐하고 계셨습니까?
양성면민들의 마음자리가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한 지역에서 동고동락하던 분들이 적이 되고 그 골이 끝 간 데 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발당한 분이나 고발한 분이나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이 끝없는 주민갈등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백성을 복되게 했던 성군 세종대왕을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의 모든 업적을 능가하는 가장 큰 위대함은 백성에 대한 ‘애민’이었습니다. 한글을 비롯,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빛나는 업적은 능력에 앞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백성을 애닯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아니면 어떤 것도 빛날 수 없습니다.
가장 나쁜 정치는 주민에 대한 관심과 애정 없는 정치입니다. 가장 나쁜 행정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연민 없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행정입니다. 아직도 안성의 많은 시민들은 시장, 의원이라 하면 덮어놓고 받들어 줍니다.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시민을 위로하고 보듬을 수 있습니다. 양성이 너덜너덜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안성시가 나서 갈등을 중재하고 주민의 마음자리를 보살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