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토부·서울시·경기도,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추진

  • 등록 2021.03.30 15: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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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약 150개 업체 계약서 점검으로 배달기사 피해 예방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배달기사가 50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관계부처·지자체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약서를 점검하고, 불공정한 계약조항의 자율시정을 유도해 배달기사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지자체는 이번 점검을 오는 4월부터 본격 시작하여,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지민 기자 jwjm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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