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 등록 2021.01.29 11:30:24
크게보기

 

[와이뉴스] 외교부는 한-캄보디아 양국 간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2019.11.25. 서명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2021.1.29.부터 정식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동 조세조약 발효로 우리나라가 아세안(ASEAN) 10개국*과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이 발효되었다.


한-캄보디아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소득)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조세조약 미체결 시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 가능)


② (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건설활동 수행 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여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  

  

③ (배당·이자·사용료소득) 기존 캄보디아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 경감

 

④ (국제운수소득)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나 50% 감면

 

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

 

⑥ (조세회피 방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 배제 가능

 

⑦ (조세협력 채널 신설)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외교부는 이번 조세조약은 우리 국민들에게 조세분야에서의 혜택을 부여하는바, 한-캄보디아 간 투자 등 경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외교부]

고서연 기자 yoso2017@gmai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