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입법 활동 분야 우수의원 선정

 

[와이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 의원은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요건을 갖춘 알선 기관이 가사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여, 이런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법 제정으로 가사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과 동시에 여성의 경력단절이 크게 줄어들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됐다.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에 대해 임 의원은“의정대상이라는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다”라며“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지역 시민 여러분 덕분이며 초심을 잃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와 시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학회·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등 각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입법 활동 분야 우수의원을 심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