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가격 오르면 고수익 보장” 속여 1천552억원 편취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수신해 편취하는 국제금융피라미드 조직이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국제범죄수사대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경기도 분당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두고 서울 강남 및 전국 투자센터에서 시중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판매하며 “헷지비트코인에서 생성하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6~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외국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발행해주겠다”고 속여 3만 5천97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천55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국제 금융피라미드 사기업체 대표 및 온라인 거래소 총책 등 주범 29명을 검거했다. 구속 4명 불구속 22명 해외검거 송환대기 3명 인터폴수배 2명이다.
▲ 국제 금융피라미드 사기 범죄 조직도.
금융피라미드업체 대표 A 등은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헷지비트코인 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고 서울 강남, 관악, 경기 수원, 대전 등 22개의 투자자 모집 센터를 개설하는 등 전국 규모의 투자유치 금융피라미드 조직을 구축한 후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온라인 거래소 전산시스템을 국내 및 해외에 개설해 자금을 수신했다.
검거된 온라인 거래소 총책 A는 2006년 통신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3천2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여권을 위조해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밀항해 대규모 서민피해 사기 범행을 반복 자행했으며 경찰은 A를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11년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가상화폐,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복잡한 첨단 금융기법을 동원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수신해 편취하는 국제금융피라미드 조직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 환차익을 통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금융거래.
* 비트코인(bitcoin) :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디지털 통화).
이어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Coin) 투자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최근 획기적 수익률을 내세우며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인 코인(COIN)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투자자들을 현혹해 성행하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이와 같은 가상화폐는 ①금전적 가치가 전자 정보로 저장 및 거래돼 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민간화폐로 법정통화와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 점 ②화폐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화폐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닌 점 ③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그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할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가 없어 언제든지 급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④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화폐는 실물 자산이 없는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전산시스템이 사이버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의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등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 주요 사건경과
- 2016.08. 불법 국제 금융피라미드 첩보 입수하여 주범 피의자들의 인적사항 확인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 2016. 09. A 등 6명 체포영장, 국제공조수사요청, 인터폴적색수배
: 2005. 5.경 서울동부지검에서 금융피라미드 사기사건(피해수신금액 3천200억원)으로 수배(9건 수배)되자 2006.11.경 여권을 위조 중국으로 밀항한 다음 필리핀으로 건너가 범행중인 것으로 확인됨.
- 2016. 10. 필리핀 온라인거래소 전산관리자 G, H를 체포
- 2017. 01. 피의자 해외 은신처 정보입수, 필리핀 정부에 검거 및 조기 송환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사전 협조요청
- 2017. 01.~5. 07. 코리안 데스크와 국가수사국(NBI)과 공조하여 C, D를 검거
- 2017. 03. 29. 주범 A의 필리핀 은신처 정보 입수, 우리청 국제범죄수사대 해외 현지출장 추적수사로 검거
- 2017. 06. 07.~8. 11. 국내 투자자 모집 센터장 등 24명 순차적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