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버섯 절대 먹지 마세요!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산행 등 야외활동 시 야생 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 동안(2015~2019년, 합계) 자연독으로 식중독 건수는 총 6건이며, 총 41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계절 중 가을철에 자연독으로 인한 환자가 유난히 많았다.


전체 6건 중 4건이 가을에 발생했으며, 전체 환자 41명 중 34명 (82.9%)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 대비 환자 수를 살펴보면 6.8명(41명/6건)으로, 1건의 사고로 7명 정도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연독 사고는 혼자 먹고 중독되기보다는 가족이나 지인과 나누어 먹다가 여럿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하다.


국가표준 버섯목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123종의 버섯이 자라고 있고, 이 중 먹을 수 있는 것은 대략 426종(20%) 정도이다. 나머지 80%(1,697종)는 독이 있거나 식용 불명으로 알려져 있다.


식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426종의 버섯도 주변 환경에 따라 버섯의 모양이나 색 등이 조금씩 달라져 독버섯과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


전문가는 야생 버섯에 대한 잘못된 민간 속설만 믿고 버섯을 먹는 것은 자칫 중독 등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야생에서 자라는 버섯은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산에서 버섯 등 임산물을 함부로 채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연공원법 제82조(벌칙)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산행 등 야외활동 시 야생 버섯을 따 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야생 버섯은 전문가도 먹을 수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농가에서 재배된 안전한 버섯 이외에는 절대 먹지 말아달라.”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