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국회의원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까지 농어업작업 도중 일어난 각종 질병사고 약 12만9천 건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기준을 둘러싼 분쟁 문제 자주 발생
피해 농어업인 직접 안전재해 인과관계 소명 과정 쉽지 않아
분쟁 및 보상 문제 효율적 보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설치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12일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기준을 둘러싼 보상판정업무와 보상 문제를 효율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12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철민 의원 측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농어업은 장시간 고된 수작업 노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농어민은 각종 농어업 관련 질병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2015년까지 농어업작업 도중에 일어난 각종 안전사고와 질병사고가 약 12만 9천 건에 달할 정도로 관련 사고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농어업 작업재해 안전망을 강화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16년부터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시행 중에 있다. 일반 산업근로자와는 달리 농어업인은 1인 또는 소수인원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업작업 관련 안전사고나 질병의 연관성 심사 등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기준을 둘러싼 분쟁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에 관련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안전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농어업인이 직접 금융위원회 내에 속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판정을 받게끔 돼 있다. 피보험자인 농어업인이 안전재해의 인과관계나 질병판정 등과 같은 내용을 직접 금융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소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업작업을 통한 안전재해발생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안전재해 기준을 둘러싼 분쟁문제 및 보상·판정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농어업인안전재해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질병판정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혹여 발생할지 모를 보험사업자 중심의 불공정 보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농어업작업재해를 예방하고 발생을 줄이는 것은 결국 국가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농가경영과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며 나아가 농어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며 “농어업인 안전재해를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인 분쟁해결과 온전한 보상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