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청사 관리 새 틀 마련 청사 건축·운영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 높인다

청사 건축 공동 수행 규정 신설 등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개정

 

[와이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은 정부청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청사 건축 사업의 합리적 자원 운용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별 기관이 직접 추진해오던 청사 건축을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청사 취득을 위해 각 기관이 청사 건축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풍부한 경험과 기술 역량을 갖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공동 수행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개별기관의 청사 건립과 관련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와 예산 절감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청사의 수급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초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직제 제·개정 시마다 청사 배정을 요청함에 따라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청사수급 관리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범위에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58개)을 추가했다.

 

그동안 적용범위 조항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 소속기관만 명시되어 있어, 각 기관에서 규정 적용 여부를 문의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도 명확히 포함됨에 따라, 규정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전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새로 건축될 청사의 품질 향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건립되는 정부청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