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안정적인 사회정착 위한 기반 마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안전한 지역 공동체 및 인권 존중 사회 구현 기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박옥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나라에서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 원이고, 재범의 경우 10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말하며,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사회적 비용은 연간 903억 원이 절감되나 최근 3년 간 재범률은 약 7%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업서비스를 제공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소자들이 취업의 어려움 등 생활고에 의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의 방증일 수 있다”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죄를 지은 자에게 혈세를 지원해야 하는 것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죄를 지었다고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재기할 기회조차 박탈되는 사회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언급하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가 제공되는 평등한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종착지이며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였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았으며, 아울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보호관찰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였다.


조례 통과 후 박옥분 의원은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이 우리사회 안전성 제고로 연결되는, 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발의한 저의 의도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이 이해해주시고, 공감하여 원활히 통과시켜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향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 안전한 지역 공동체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박옥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