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쌀·밭농업직불금 접수하세요

안산시 상록구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정상래)는 ‘2019년도 쌀‧밭농업직불금’ 접수를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2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상록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통합접수 창구를 운영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및 직불금 신규·변경 신청건을 집중 접수한다.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상록구 경제교통과(☎ 031-481-2696)로 기한 내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본인이 실경작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관내경작자1종, 관외경작자 2종),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2018년에 직불금을 이미 수령하고 지급대상농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첨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직불금을 신규 신청하거나 신규 신청 필지 등 지난해와 변경 내용이 있는 농업인은 농관원 통합 접수 기간에 신청하면 등록사항 변경과 직불금 신청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구청에서는 신청을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직불금 지급내역을 개인별 우편발송하고 올해 신청자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조해 누락된 농업인에게는 적극 안내한다.
올해 직불제는 지급시기를 11월에서 10월로 앞당겨 영농자금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했고 밭고정직불금 단가는 2017년부터 ha당 5만원씩 인상해 55만원이 지원된다.

구청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기한 내에 대상농가 모두가 신청하여 직불금 제도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와 5년 이내 신청제한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