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발전기 8기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중단

산업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발전사와 협의를 거쳐 30년 이상 노후석탄 8기를 6월 한달간 가동정지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가동정지 대상은 삼천포 1·2, 보령 1·2, 영동 1·2, 서천 1·2 등 총 8기이며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봄철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는 비교적 전력 비수기인 봄철에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하위규정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도 완료했다. 석탄발전 오염물질 배출량은 2015년 석탄전체 17.4만톤, 노후 10기 3.3만톤이며 이는 전기사업법 제5조·제43조에 근거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6월 가동정지로 미세먼지 개선효과 측정·분석을 추진했다. 가동정지 대상 8개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등에서 가동정지 전·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분석했다. 측정결과를 활용해 가동중단에 따른 배출량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대기 오염도 변화를 이동 측정차량과 대기질 모형 등을 통해 분석했다. 가동정지 기간 중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해 언제든지 긴급가동이 가능하도록 24시간 가동대기 상태도 유지한다. 가동정지 발전소별로 긴급운전에 필요한 16명 이상의 필수인력을 배치한다. 노후석탄 10기는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번 정부내 모두 폐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사업자가 조기폐지를 준비해 온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 등 3기는 6월 석탄발전 가동정지 후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나머지 7기는 전력수급·지역경제 영향·사업자 의향 등을 감안 폐지일정 단축 추진한다. 이번 일시 가동중단 조치 등을 통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2015년대비 올해는 3% 2022년에는 18%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에는 6월 가동정지 및 조기폐지로 2015년 대비 5천200톤의 오염물질 감축이 예상되며 2022년에는 감축량이 3만 2천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조사된다. 산업부는 노후석탄 일시 가동중단과 조기폐지 추진에 따른 전력수급 영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보완대책 추진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가동정지 기간에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발전기 계획예방 정비일정을 조정해 공급력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다. 정비·연료하역·환경설비 운영 등 협력업체의 경우는 봄철에 계획정비를 집중 시행하는 방법을 통해 가동정지 중 일감 감소가능성 최소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