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동주택 청약 시 평택시 실거주자를 위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지정고시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우선공급

 

[와이뉴스] 평택시는 공동주택 청약 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거주지제한)」으로 평택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평택시는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지난 2020년6월17일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고덕국제화신도시 및 지제역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청약시장 과열 및 분양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위장전입 등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 상실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이 대두됨에 따라 평택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강구하고자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평택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우선공급으로 거주지 제한을 두었다.


시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주택 청약시 평택시 실 거주자를 위한 우선공급을 정함으로써 평택시민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유도 및 주거안정화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