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난해 부패·공익 신고자 보상금 등 55억 2,740만 원 지급...약 712억 원 수입 회복

 

[와이뉴스] 지난 한 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26명에게 총 55억 2,740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12억 1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경우 지급건수는 각종 보조금 등 부정수급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으로는 관급 공사비 납품 비리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취 유형이 17억 7천여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주요 부패신고 보상 사례로는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변제키로 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신고로 인해 144여억 원이 회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 7억 6천 382만 원 ▴관급공사 아스콘 납품비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본 업체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억 3천 583만 원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5천2백만 원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천 798만 원을 지급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주요 포상 사례로는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계약담당 군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 원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제약회사의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제공 등 국민건강 분야가 지급건수 및 지급금액 비중이 제일 높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지급건수는 낮았으나 보상금 지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익신고 보상 사례로는 ▴제약회사의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행위)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누적 보상금 7억 7천 77만 원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억 1천만 원 ▴병·의원들이 자사의 의료기기를 구매토록 각종 혜택을 제공해 은밀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천 8백만 원 ▴광고문구보다 적은 홍삼농축액을 사용해 홍삼음료를 제조하는 등 식품의 허위표시·광고를 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813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허위 서류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한 어린이집 교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2천만 원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주변 지역에 피해를 입힌 제조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천만 원 ▴공익신고로 인해 해고를 당하고 임금손실이 발생한 신고자에게 구조금 321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한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 55억여 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올 한 해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니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