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과 ILO 기본노동규약 비준 관련 분쟁서 승리 주장

 

[와이뉴스] EU는 한-EU FTA 협정상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4개 기본노동규약 비준 의무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패널이 EU의 주장을 수용했다며 승리를 주장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지난 주 중재패널이 '지속가능성' 챕터와 한국의 기본노동규약 비준 약속에 '구속력'을 인정하며, 한국에 구체적인 이행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EU는 작년 1월 한국이 한-EU FTA 협정 체결시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4개 기본 노동규약 비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을 FTA 협정에 근거, 제소했다.


한국은 8개 ILO 기본규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강제노동 협약', '강제노동 철폐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중재패널의 결정은 양측간 최대 쟁점인 '지속가능성' 관련 챕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EU 무역협정의 지속가능성 구속력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EU는 유럽의회를 중심으로 무역협정상 구속력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를 통해 교역상대국의 노동,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추진 중이다.


EU-베트남 무역협정과 관련, EU는 베트남 노동권 문제를 이유로 비준을 일시 거부했으나, 베트남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노동규약 비준과 자국 노동법 개정 약속 및 일부 이행에 근거, 협정을 비준한 바 있다.


다만, 협정 발효 후에도 베트남이 노동규약 비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유럽의회는 지난 주 베트남의 노동규약 비준 및 구체적 이행에 관한 로드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작년 말 타결된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상 중국이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ILO 기본 노동권협약 비준에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한 것과 관련, 중국의 약속 이행을 강제할 구속력 있는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