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심의‧의결

 

[와이뉴스] 교육부는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다면평가자의 수를 종전에는 일괄하여 3명 이상으로 하던 것을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하여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학생 수 및 등록금 수입 감소 등으로 열악해진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 이전, 통·폐합 등으로 용도폐지 되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유형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폐지하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학 유형(대학, 전문대학 등)별 구분을 없애고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신고 대상 및 범위 등을 확대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경력기간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사립대학(법인)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원인사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