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바이오가스촉진법 등 11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와이뉴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촉진법‘, ’폐기물관리법‘ 등 11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 제정됐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도시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다.


독일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1만여 개가 있고, 덴마크는 도시가스 공급의 25%를 바이오가스로 충당하는 등 유럽에서는 이미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이 일상화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하기 보다는 대부분 공정이 단순한 사료·퇴비화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 법안 제정으로 앞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이 크게 늘어 날 전망이다.


우선, 법이 시행되면 공공(지자체)과 민간(대규모 배출자 등)에 일정량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부여된다.


목표부여 대상자는 ①직접 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②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③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실적‘을 구입하여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특히, 세 번째 방법인 다른 생산자의 실적을 구입하여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당하기 위한 공급인증서(REC) 구매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가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 외에, 인증받은 ’생산실적‘까지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목표부여 대상자의 시설설치 부담을 낮추고,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수익성은 높여 주는 취지로, 환경부는 이를 위한 별도의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가스 업계 및 전문가 측에서 건강한 바이오가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른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에 대해서도 지원 및 특전(인센티브)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제정법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설설치 등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에 필요한 비용 보조가 가능해졌고,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시설에 대한 특전(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수소제조자, 도시가스 사업자,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 사업자 등이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특히,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ㆍ운영을 기술적으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 바이오가스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상담(컨설팅) 등 기술지원도 제공한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과 공공책임수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생활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고, 재활용폐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민간수거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수거 중단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 확립 및 관할구역 외 생활폐기물 처리 시 반입협력금 부과․징수를 통해 지자체 간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폐지ㆍ고철 등 유가성 폐기물도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대행하여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수거중단과 같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와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신설했다.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에 대해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