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018년 시행 가능한가

  • 등록 2017.07.12 0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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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이미 실행 중 불교 찬성 의사
일부 대형교회 동참 재정내역 공개 선례


종교인 과세가 2018년 1월 1일 시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천주교는 이미 실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교는 찬성 의사를 비춘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대형교회는 과세에 동참하고 있으며 재정 내역을 공개한 선례도 있어 종교인 과세는 가시화 됐다는 전망이 농후하다.

과세를 할 경우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과세를 통해 교회의 활동형태와 구조까지 당국이 주도하고 바꿀 경우 ‘종교의 자유’ 보장 문제다. 또 종교인 특성을 고려한 과세부분과 비과세부분이 명확하게 구분 제시돼야 향후 발생할 각종 문제점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교회 내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인다. ‘교회 내에서 집행됐던 선교비나 구제비 각종 복리후생비 등에 뚜렷한 명목 부여, 일부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부대지원 비용 현실화, 성도들로부터 교회가 아닌 목회자들에게 전해지던 헌금 관행의 현실화’ 등이다.

시민단체도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는 앞선 5월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더불어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대다수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교회 이름을 검색하면 수년간 재정 수입과 지출, 상근 목사 연봉 성명 경력 등을 볼 수 있다고 전한다.

수원의 한 교회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의 장단점은 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교회는 과세가 어렵지 않고 능력이 닿는다면 과세도 좋지만 국내 기독교 80% 정도가 개척에 준한 교회다. 본인(목회자)의 생활이 어렵고 성도들과의 교회적 상황이 힘들어 과세가 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도로 과세를 전망하지만 여러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2020년도나 돼야 안정을 취해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는 특혜다. 과세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의무인데 국민 수용 가능한 특별 사유가 없는 이상은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공평주의 실현이 목적이며 공평한 과세를 전제로 한다. 공평 과세는 민주주의 기본 조건이며 현대 국가는 조세 국가다. 현행 종교인 비과세는 법에 없는 특권이며 종교인 과세는 해방 이후부터 이뤄져야 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법안은 2015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혼란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2017년 말까지 시행이 2년 유예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2017년 하반기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 가능성에 의문점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 이영주 기자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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