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3월은 자동차세 연납액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6.03.13 11:50:50
크게보기

자동차세 연납 1월에 놓치셨다면 3월에 신청하세요!

 

[와이뉴스] 수원시 팔달구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자동차세 3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3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3.76%를 경감 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은 시민들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팔달구 세무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로 신청하여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 ARS,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여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

 

김용식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 3, 6, 9월에 가능하지만, 1월에 연납 신청을 놓치셨다면 이번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3.76%의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whynews1@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