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제외하고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진압,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산림은 소방활동 대상이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은 진압 활동을 지원만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많은 소방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진압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법률과 현장의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삭제해 소방이 단순한 산불 진압 지원기관이 아닌 주요 기관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개정안에서 소방지원활동 범위에 재난현장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했다. 현재 소방은 사고 현장에서 구급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상 구급 활동은 응급환자의 상담과 응급처치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까지만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현장에서 응급의료 행위는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소방업무의 기본법인 '소방기본법'에서도 응급의료 지원 활동은 소방의 업무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그동안 현장에서 119구급대가 의사 등의 지시에 따라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지원활동 범위에 재난현장 응급의료를 추가하여 119구급대 등 소방이 의료인력을 도와 응급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소방은 화재 진압부터 구급 활동까지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법률이 이들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활약하는데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