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안성시의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조례 제정

  • 등록 2025.11.02 19: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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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가장 높은 사망원인 유독가스로부터 골든타임 확보해줘
“안전취약계층 시설 우선 비치할 수 있도록 안성시에 예산 요청”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황윤희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31일, 안성시의회 제23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화재 사망자의 10명 중 7명은 유독가스 질식사인 상황에서 이번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 제정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 기상활성탄 필터가 내재돼 있다. 일부 제품은 약 10~14분 동안 95%의 방연성능을 보인다고 분석된다. 현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관련한 조례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에 제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경우, 안성시가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비치가능한 방연마스크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행안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으로 한정했다.

 

황윤희 의원은 “예산편성의 가장 큰 무게중심은 시민의 안전, 생명보호에 있다고 볼 때 뒤늦게라도 방연마스크 조례를 제정하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안성시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편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우선해 최대한 많은 기관과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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