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성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에는 ▲지원금 지급 ▲지급대상 ▲지급 중지·환수조치 등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포함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관실 의원은 “불 꺼진 골목과 임대 현수막이 붙은 상점들이 점점 늘어나며 지금 안성의 골목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조례안 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일회성 선심이 아닌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