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보호관찰소 스토킹 범죄 신속대응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 등록 2025.08.11 2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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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유치

 

[와이뉴스]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박상문)는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씨(60대)에 대해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으로 구인하여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스토킹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으며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거나 대면하지 말 것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보호관찰 중에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서성이며 욕설하는 등 접근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이 즉시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

 

평택보호관찰소는 A씨에게 재범 방지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호관찰관이 동행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으나 A씨는 이를 하루 만에 중단하는 등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평택보호관찰소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신속한 보호조치를 시행했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인장을 집행했다. A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게 된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와이뉴스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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