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RG) 생산 기관 피폭 사건 조사 결과 발표

  • 등록 2025.03.21 11:30:11
크게보기

 

[와이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A 업체(경기 화성시 소재)에서 2024년 11월 19일 발생한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작업자는 장비 점검 및 분해·조립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X선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생산허가 조건에 따라 방사선 발생을 수반하는 성능시험은 완제품 상태에서 수행해야 했으나, 경광등을 정위치에서 작동시키지 않는 등 완제품이 아닌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여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 비정상 피폭의 원인임을 확인했다.

 

작업자의 피폭선량은 왼손 약 2,000 mSv(밀리시버트), 오른손 약 752 mSv로, 법정 선량한도(500mSv/yr)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건 발생 당시 왼손에 홍반 증상이 관찰됐으며, 이후 추적관찰 결과 현재까지 특이 증상은 없는 상태이나,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관찰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관리규정 및 허가 조건 위반 등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