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건의

  • 등록 2019.04.30 16:21:40
크게보기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30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지정 공원용지 보상에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상정한 13명의 의원을 대표해 제안설명에 나선 김호진 의원은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로 무분별한 개발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바 도시환경이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건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김호진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지방재정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고 중앙과 지방의 상호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정부 지정 공원용지 보상에 국비 지원 △국유지와 도유지의 지방자치단체 무상양여 △사유권 침해로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효는 사유지에 한해 집행할 것”을 건의했다.

2020년 7월 수원시의 실효대상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포함해 179개소, 면적 183만㎡, 해제되는 추정사업비만 6천250억원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325개소로 면적 437만 3천㎡로 추정되며 그 사업비는 2조 1천88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김호진 의원은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로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주요 녹지와 임야가 훼손돼 도시환경을 악화시키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해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