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 상정

  • 등록 2024.12.07 1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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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2월 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앞선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하였다.

 

회의에서는 ▲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기소 및 탄핵소추 필요성 ▲ 국무회의 심의 과정 파악 ▲ 비상계엄군 및 경찰의 국회 통제와 관련하여 명령 하달 과정 파악 ▲ 비상계엄에 대한 방첩사·특전사·수방사 등 각 기관별 대응 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에게 집중 질의하는 등 관련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법사위는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개정안,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소청법안」,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수사절차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총 117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고, 심도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와이뉴스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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