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 등록 2019.01.28 1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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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남부지역 4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연중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수원 화서시장 등 1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도 주차가 가능하다.

이번 설 명절 전‧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 불편이 일부 해소되어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한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연합회 소속 주차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안내하고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주차 허용구간을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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